자료실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작성자
decom
작성일
2023-10-21 15:34
조회
49

물품 제조 구매 선금

질의

1. 물품구매계약과 물품제조계약의 차이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서 제조, 구매의 구분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는 없다고 하고 있으나 -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 등을 찾아보면 물품구매(제조)입찰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하여 납품하거나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할 수 있는 구매입찰과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시방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을 제작(생산)하여 납품하는 제조입찰로 구분

된다. 라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2. 위 내용과 연관하여 저희는 물품구매계약(입찰)로 발주한 건이 있어 현재 제작자와 공급자가

입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의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도록 나간 물품구매입찰에서

입찰자의 사정(제조할 수 있다는)으로 제조계약으로 해석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저희는 물품의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도록 구매입찰을 내보냈는데, 입찰자의

성격에 따라 제조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선급지급시 물품구매 선급 지급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따라서, 해당 계약에 있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선금의 지급등)에 의한 선금지급은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이 필요 없는 단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 집행기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

금액 규모별로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물품제조의 경우는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계약이므로 당해 계약목적물의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의 소유 또는 임차와는 관계없이 동 집행기준에 의거 선금지급이 가능한 것

입니다. 한편, 계약의 형식은 물품구매계약이지만 입찰참가시 설계 또는 시험장비 관련 면허를 

요구하였고, 실제 계약내용중 상당부분이 공사에 해당하여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에 우선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실제 계약내용중 상당부분이 물품제조부분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선금지급 전에 보증서 등으로 선금채권확보조치를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고려

할 때 공사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