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사가 의도적으로 구매가보다 낮게 낙찰하한율 설정해서 기업 손해 미치도록 설정
발주사가 의도적으로 구매가보다 낮게 낙찰하한율 설정해서 기업 손해 미치도록 설정
발주사가 의도적으로 낙찰하한율을 구매가보다 낮게 설정하여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투찰 기업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고,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른 법률, 규정, 그리고 지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의 구매계약에 있어 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제2항
에 따라 발주기관은 미리 제조사 또는 공급사 등(이하 제조사등 이라 합니다)과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 등을 체결하고 그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에게 협약서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제조사 등과 낙찰자의 공급(지원 확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조사등의 부당한 요구(통상적 지원부분을 초과하는 납품권 요구 등)를 방지하여 낙찰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은 특수능력,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제조사등에게 지급할 금액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며, 입찰자는 이를 확인하여 가능한 입찰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주장2와 같이 낙찰율로 정할 경우 낙찰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제조사등의 이익이 차이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이는 당초 협약의 취지에도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Q : 기업은 어떻게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야 하나요?어떻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의제기: 기업들은 발주처에서 시장가격보다 낮은 예정가격을 제안한 상황에서 낙찰하한율까지 있으니 예정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1.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3항을 개정해 구매가격 및 추정가격 사전공개 시 가격관련 이의제기 및 기업이 제출한 가격 증빙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2.
예정가격 적정조정기구 신설 요청: 중소기업계는 '예정가격 적정조정기구’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2. 이 기구는 기업들이 적정한 가격임을 주장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3.
낙찰하한율 이해 및 계산: 기업들은 낙찰하한율의 개념과 계산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참여할 공고에 적용함으로써 낙찰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45.
전문가의 도움 이용: 복잡한 입찰 및 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른 법률, 규정, 그리고 지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기업들이 낙찰하한율 문제에 대응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kbiznews.co.kr2. koit.co.kr3. kbiznews.co.kr4. blog.naver.com.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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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5, 2008·3·4>
7. 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제2조의6(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ㆍ용역 및 물품제조(구매)계약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신설 2018.12.31.
개정 2020.6.19.>
1. 입찰공고ㆍ특수조건에 특정업체에게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를 납품하게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
2. 납품실적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5조제4항 각호에 따른 제한사유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사례
3. 신기술ㆍ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와 발주 전에 기술사용(지원)협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로 인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는 사례
4. 신기술ㆍ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와 발주기관이 사전에 체결한 기술사용(지원)협약 등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사가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게 하는 사례
5. 신기술ㆍ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ㆍ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강요ㆍ유도하는 사례
6.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집행하는 사례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특정 항목에 대해 과다하게 배점을 부여하거나 기술과 가격의 평가비중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사례
8.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등의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여 수의계약 대상제품을 효율성ㆍ안전성ㆍ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부득이하게 특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10. 법 제19조 등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추가 과업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과업을 변경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 또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1.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변경 시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과업만을 변경하지 않고 빈번하게 과업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사례 또는 계약금액 감액 시 기준, 대상, 방식에 대한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
12.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연차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공사부분을 차년도 연차계약으로 이월하는 사례
13.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거나, 공사용지 확보, 사업관련 민원대응 등 발주기관의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14.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의 이행 및 관리과정의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를 서면으로 시행하지 않고 구두로 하는 행위
15.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한 공사계약의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전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 <신설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