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업무 낙찰자가 요구한 물품 공급사가 협약서 위반할시
조달업무 낙찰자가 요구한 물품 공급사가 협약서 위반할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낙찰자는 공급사에게 협약서 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약서에 따른 물품 공급 또는 기술 지원을 요구합니다. 이때, 공급사가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계약이행증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만약 공급사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낙찰자는 발주기관에게 공급사의 협약서 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발주기관은 신고를 접수한 후, 공급사에게 협약서 이행을 최종 요구하고, 그 결과를 낙찰자에게 통보합니다. 이때, 발주기관은 공급사가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행증권을 청구하거나, 다른 공급사와 재협약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만약 발주기관의 최종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급사가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이행증권을 청구하거나, 다른 공급사와 재협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주기관은 재협약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원 공급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기관은 원 공급사의 협약서 위반 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하고, 조달청은 원 공급사를 제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달업무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조달업무 낙찰자가 요구한 물품 공급사가 협약서 위반할시에 취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 양식을 사용하면 협약서 위반 시 대응 방법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용할 것입니다.
낙찰자가 요구한 물품을 공급하는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약서를 위반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1. 이 경우, 입찰자는 제조사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1. 발주기관은 특수능력,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제조사등에게 지급할 금액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며, 입찰자는 이를 확인하여 가능한 입찰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2. 따라서 낙찰 이후에 부정당업자 재제를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1.
(1)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협약금액 표기 의무 문의.
(2)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협약금액을 명시해야하는지 여부 .... .
(3)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 국가법령정보 .... .
(4) 조달관련법령 | 조달청.
조달업무 낙찰자가 요구한 물품 공급사가 협약서 위반할 시, 조달청은 낙찰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조달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달업무와 관련된 법령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12.